2019년 최저시급 얼마일까요? 주휴수당은?
2018년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줄 아시나요?
바로 8,350원!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기존지급되던 7,350원에 비해 820원, 즉 10.9% 인상되게 된다. 8,350원이라는 금액에 확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8시간씩 주5일)일한다고 가정했을때 1달이면 209시간이되고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받게될 월급은 1,745,150원이다. 2018년도에 같은 시간으로 계산했을때 보다 171,380원 인상된셈이다. 시급 인상분을 적용하여 월급과 예상연봉을 표로 정리 해보면 아래와 같다.
그럼 '주휴수당'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있는가? 저는 처음 흘려들었을때는 '주유수당'인줄 알았다. 뭐 평소 지급, 또는 제공되던 식비나 교통비 개념으로 자가운전을 해서 출퇴근 하는 근로자를 위해 주유비 보조를 해준다는 줄...
그럼 과연 주휴수당이란 무었인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에 지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들에게 유급(쉬더라도 돈을 지급하는)주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한다고 했을때 1루의 근무시간인 8시간에 받는시급을 곱해주면 된다.
따라서 5일 근무분량 334,000원에 주휴수당 66,800원을 더해 401,468원을 받게 되는것이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주휴수당계산은 주 40시간근로자와 40시간이하 근로자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된다.
40시간근로자는 시급에 8시간을 곱해주면 되고 40시간 이하 근로자는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해주면 된다.
주휴수당을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아래 표와같다. 단 아래표는 201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작성된것이다.
2019년의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있을까? 실제 2011년부터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래와 같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뿐만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을 뽑길 꺼려하고 있고 심지어 폐업하는 점포가 많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조차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다.
알고있는 젊은 친구들(고등학생, 대학생) 연령대들 말을 들어봐도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취업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취업한것 비슷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규직들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일과 관련된 업무(전화, 회식, 눈치보여 못 쓰는 휴가등)를봐야하는 스트레스들이 많지만 아르바이트는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므로 스트레스 또한 현저히 적다고말한다. 이미 이런 최저임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선진국을 본보기 삼아 힘들게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또한 점주에게도 모두가 잘 살수 있게 적당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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